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은 ‘위법’ 최종 확정

서울행정법원 “법인이사회가 징계 재량권 남용”

2021-10-06 14:20:2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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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의 부당성을 알리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1,335명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정용석 판사)는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20구합86071) 소송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826일 판결했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918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518, 임시이사 체제 하에 있던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당시 법인이사회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성희롱 발언, 2차 피해 유발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상원 교수는 이승현 당시 법인이사장대행을 상대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724일 승소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상원 교수 발언의 성희롱 여부, 2차 피해 유발 여부, 징계의 형평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 발언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차 피해 유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대자보를 게재한 총신대 총학생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대해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총학생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행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2차 피해의 유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교수가 법률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상원 교수 해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언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이외에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교수들에 대해 해임 미만의 징계를 하였는데, 비위행위의 유형, 내용, 경중, 횟수 등에 비추어 해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상원 교수는 재판부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또 제 문제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해주신 교단 관계자들과 노회장님들께도 감사하다면서 총신대 법인이사회도 저에 대한 해임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10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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