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민청원 42만 돌파(7.21 현재)

‘교회 소모임 전면금지 취소’ 국민청원 시작 즉시 20만 명 넘어

2020-07-09 09:13:58  인쇄하기



2020-07-21 20;51;26.PNG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04

8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교회 소모임 전면금지 행정조치 발표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24시간도 안된 9일 오후1시 현재  27만명을 넘어서 21일 현재 42만을 넘어섰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관심과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급속히 국민청원 동참이 확산되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회 정규예배이외 행사금지 취소'청원내용을 보면

7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10()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이는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을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 주십시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80% 찬성?’ 사실과 달라
다음글 | 감리교 평신도들 뿔났다 “동성애 축복도 사랑이냐?”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