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제헌절 제72주년 메시지... “예배 등 종교행사와 관련,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역대책 촉구 한다”

2021-07-17 17:37:1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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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새삼 헌법정신을 되새겨본다.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 9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음을 한기총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사회곳곳에서 헌법정신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4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은 방역단계를 최고 수위로 높이면서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행사 일체를 획일적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제한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행하는 방역조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예배의 자유 등 종교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다.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종교의 자유인 예배 및 종교행사의 자유만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양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배를 비롯한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이 과연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법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 법인지, 헌법상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인지 국회는 우리 헌법에 내재된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제헌절은 1949101일을 기해 국경일로 지정되어 매년 717일은 공휴일이었으나, 20077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헌법제정은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헌법은 곧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1년에 단 하루라도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힌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반추해보기 위해서라도 제헌절을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성경에는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다른 이의 짐을 내가 대신 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제헌절을 맞아, 1948년 헌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지금 우리사회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 우리 공동체가 내면적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다. 

202171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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