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에서‘그리스도’ 단어 사용금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2022-04-12 00:14:3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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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8년 중국 인민무장경찰이 폭파를 했던 린펀에 위치한 금등대교회, 금등대교회는 인가되지 않은 소위가정교회

 

중국이 3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리스도’(Christ)를 비롯한 종교적 단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금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박해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불리는 중국 공산당의 새 법은, 개인과 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종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하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의 한 성도는 자신의 메신저 앱 위챗(WeChat)을 이용해 독서모임 회원들에게 8권의 책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책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는 크로넬리우스 반 틸의 신앙의 수호’(Defence of aith), T. S.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Personal Talent),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 등이 포함됐다.

 위챗 앱은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게시물 등록을 거부했다. 위챗은 당신이 게재하려는 그리스도’(Christ)라는 단어는 음란물, 도박, 약물 남용, 과도한 마케팅, 선동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차이나에이드는 불행히도 이 관리자는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일부를 대체해야 했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종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가 정부의 교육을 받고 인터넷 종교정보제공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그 내용 역시 종교와 정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신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산당에 반하는 글을 올린 이를 종교를 이용한 국가권력 선동’, ‘공산당 지도부 반대’, ‘사회주의 체제 방해’, ‘국가통일 훼손등의 혐의로 처벌한 바 있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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