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종교시설 냉대’ 사회적 거리두기 새 개편안 발표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 강화

2021-06-20 21:58:48  인쇄하기


∎모든 단계 소모임, 식사 금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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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내용을 20일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완화된 조치가 시행되는 반면 종교시설은 취약 시설로 판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종교시설을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수본은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발표했다.

시설별 집단 감영 발생 비중.JPG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따라서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예배이다.

1단계는 행사, 식사, 숙박을 자제 권고하고 2단계부터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종교시설내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또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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