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동성애 ‘무죄’ 선고한 대법원 판결 반대한다”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740여 단체 비판 성명 발표

2022-04-30 22:34:3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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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1일 직업 군인 2명이 영외에서 합의 하에 동성 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740여 단체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군형법 92조의 6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군인 간 영외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한 때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92조의 6)는 자발적 의사 유무, 영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외라는 이유로 923의 강제추행죄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다른 죄 해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침해가 없더라도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엄중한 국방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2003년 민간인 간 항문성교 처벌 규정에 대해 유헌 판결(Texas v. Lawrence)을 했던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듬해 군인 간 영외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구강선교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유죄판결을 유지했다군대 내 계급 체계와 군율 특수성을 존중하여 기본권 제한을 수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체들은 항문성교는 HIV감염, 성병 감염, 직장염, 항문 열항 등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다. 동성 간 항문성교 양성화, 군 기강 해이, 국방력 약화에 대해 대법관들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질문하면서 대법원이 분단국가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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