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공영화 정책, 기독교학교 존립 위협”

미래목회포럼, 지난 12일 ‘사학법 개정 대응방안’ 포럼

2022-05-12 22:04: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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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목사)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제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율성이지만, 평준화 제도, 사학공영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기독 사학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사학들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교원임원권 등록금 책정권 사학법인 구성권 등 5가지를 손꼽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가지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위협을 높이고 있다.

박 교수는 평준화 제도는 사학 동의 없이 군사정권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오히려 평준화 이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권을 갖고 있었고,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히 평준화로 인해 종교계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힘들게 됐고, 종교교육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7년 정부 주도로 사학 공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박상진 교수는 이미 준공립화 된 사립학교를 더 공립화, 더 공영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립학교 무용론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민주 사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며, 정부는 절대적으로 높은 사학 비중을 고려해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교원 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강제위탁 하도록 사학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동력을 모아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학법 제53조의 2에 제11항은 교원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교수는 임용방식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기시험 성적 이외 인성, 영성, 종교가 당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문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은 실제적으로는 교원임용 전반에 강제성을 가하는 셈이라면서 교원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기독 사학들에게 보장해야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를 출범해 건강한 사학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 주체로서 부모들이 유권자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한국교회가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안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포럼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함 교수는 일방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바라보며 과연 이 땅에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범 교단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학교는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참회와 자성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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