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2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내각의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용헤인 의원이 그동안 입법 활동에 보여준 행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였다.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가치를 수호하고, 청소년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선도해야 하는 중차대한 부처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입법 행보는 기독교 세계관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反)성경적·반(反)가족적 행태였다.
용 후보자가 국회 역사상 최초로 발의했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은 전통적 가족체계를 허무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혼인과 혈연이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면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최초의 신성한 제도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결혼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도다. 비혼 동거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도권 밖의 동성 커플에게 법적 부부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변칙적 동성혼 법제화의 교두보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용 후보자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동 발의에 참여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양심적 비판을 가로막고, 강단에서의 성경적 진리 선포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역차별 악법’이다. 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을 면제하자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추진한 것 역시 군의 기강과 성도덕을 파괴하는 처사다. 이러한 젠더 편향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국가의 가족 정책과 청소년 보호를 총괄하는 수장이 된다면,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파격적인 세대교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가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입각시켜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전통적 가족 제도를 수호하고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마땅하다.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야 할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실한 기독 신앙인이라면 창조질서와 전통적 가족의 가치 수호에 먼저 엎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계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행인 윤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