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순간의 실수, 당신도 명예훼손 범죄자 된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와 공소제기 가능

2023-07-05 15:31:5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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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SNS 상에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생각 없이 올린 글과 영상때문에 범죄자로 내몰린 경우가 허다하다. SNS 상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해야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언제든 형사상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의 특성상 공동체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단체대화방에서 주의를 요한다.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 본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최근 지방의 모 교회 S사모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사건내용은 남편 목사와 교인 G권사가 부적절(연애) 관계라며 공공연히 SNS 상에서 G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은 권사와 남편의 불륜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G권사를 비난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함으로써 G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가 성립되었다.  단, 초범임을 참작해 S사모에게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처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라는 법률이 적용된 것이다.

비록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실명을 적시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다면 이 역시 실명을 거론한 것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SNS 상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L 목사, K목사, 두 사람은 자신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 언론사 기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여러 곳에 매우 악랄한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이다.

사건의 요지는 모 언론사가 지난 6월 A목사에 대한 보도기사를 한 사실이 있다. 이 기사를 보고 흥분한 L목사는 일면식도 없던 A목사를 돕는 다면서 모 언론사 기자를 비난 할 의도로 인신공격성 글을 써서 이글을 A목사에게 검토해 달라고 보냈고 A목사는 이글을 제3K 목사에게 보냈다. K 목사는 이 글을 여러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L 목사, K 목사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정중한 사과문을 보내온 원천 글 작성자 L 목사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 취하했으나 반성의 뜻이 없는 K 목사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K 목사 고소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거짓을 지어내어 유포한 행위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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