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후임 없는 원로목사 추대,, 무너진 교회상식

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 사례로 본 백석 교단 헌법 팩트 체크

2026-07-09 18:23:5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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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5일 대구은혜교회 공동의회 개회예배, 이날 후임없이 박대찬 목사가 원로로  통과되었다.

담임목사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는 사역의 아름다운 마침표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룩한 영적 리더십의 교체 과정이어야 한다.

성도들의 축복 속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여 강단의 공백을 없애고, 은퇴 목사를 원로로 대우하는 것이 교계의 오랜 상식이자 성경적 질서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은혜교회가 지난 75일 공동의회를 열어 후임 목사 청빙도 없이 박대찬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사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비록 후임 청빙위원을 구성 했지만 후임이 언제 결정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특히 "후임이 없으니 당회장권이 유지된다."거나 "노회 승인 전까지는 전임 목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의 박대찬 목사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헌법과 유권해석에 기반한 명확한 법적 팩트로 바로잡고자 한다.

팩트1: 공동의회 결의 시점부터 박 목사의 당회장권은 즉각 소멸

일부에서는 공동의회 추대 시점과 노회 승인 시점 사이의 간극 동안 전임 목사의 당회장권이 유지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교단법을 왜곡한 명백한 불법 논리이다.

백석 헌법 정치 제5장 제329항에 따르면, 원로목사는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추대하는 명예직이다. 공동의회에서 원로 추대가 결의된 순간 박 목사의 담임목사 시무 종료 절차는 시작된 것이며, 그의 당회장권은 그 즉시 정지 및 소멸된다. 백석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역시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는 지교회의 당회장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은퇴 절차를 밟는 목사에게 교회의 행정권을 계속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영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팩트2: 박대찬 목사는 현재 원로목사도 아니고 담임목사도 아니다.

교회 공동의회가 원로목사로 추대 결의를 마쳤으나 아직 노회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간극 기간 동안, 교회(성도와 당회) 입장에서 박대찬 목사는 원로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담임목사도 아닌 시무 종료 절차 중인 은퇴 예정 목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회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신분을 파악 해야 한다.

교회 입장에서도 결코 원로목사가 아니다.

공동의회 통과는 노회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교회 내부의 의사 결정일 뿐이다. 노회의 공식 승인과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원로목사라 부르거나 원로목사에게 지급되는 예우(생활비 등)를 재정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임목사도 아니다.

공동의회에서 원로 추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박 목사 스스로 나는 이제 담임목사(시무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식 선언하고 사면 절차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결의한 교회의 당회장권, 인사권, 재정권을 예전처럼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법적으로 시무 사면 조치 중인 상태이므로 모든 중요 행정 권한은 정지되는 것이 맞다.

3. 그렇다면 교회는 이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행정적으로는 담임 목사직의 사실상 결원(공석)에 준하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노회법에 따라 즉시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을 모셔와서 교회의 행정과 재정 결재를 맡겨야 안전하다. 영적으로는 후임 목사가 청빙 될 때까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강단 설교나 교회 치리(교인 제명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격리해야 하는 은퇴 대기자신분으로 대하는 것이 적법하다

팩트 3: 후임 청빙까지 교회의 법적 대표자는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담임목사가 결원(공석)되었을 때 교회의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교단법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석 헌법 정치 제9장에 의거,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공석이 되면 교회의 모든 치리권(행정·인사·재정권)은 즉시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에게 귀속된다. 백석 헌법위원회는 임시당회장을 반드시 현재 목회를 시무 중인 현직 담임목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후임자가 없다는 핑계로 은퇴한 박 목사가 당회장직을 대행하거나 공동의회를 셀프 소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자 교단 헌법 유린이다.

팩트 4: 당회장권이 없는 자의 인사·재정권 행사는 형사처벌대상

당회장권이 소멸한 박 목사가 현재 대구은혜교회에서 목양권, 인사권,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직무집행이다.

부목사나 직원의 임면, 교회 재정의 최종 결재권은 오직 적법한 당회장에게만 있기에 원로목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박 목사가 당회장 권한을 남용해 누군가를 치리하는 것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 특히, 재정권에 대하여는 노회의 임시당회장의 결재 없이 교회 재정에서 자신의 원로 예우금 등을 셀프 결재해 집행한다면, 교회법 위반을 넘어 사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결론:

대구은혜교회에는 은혜는 없고 사욕과 비상식만 남았다. 300여교인이 40여명으로 쪼그라든 현실이 이를 반증 한다고 본다. 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는 75일 공동의회 통과로 현재 교회 내에서 당회장권을 포함한 그 어떤 법적 권한도 단 1%도 가질 수 없는 상태이다. 법적으로 그는 원로목사가 아니라 단지 시무가 종료된 은퇴 예정 목사이자 사역지가 없는 무임 목사에 불과하다.

양 떼를 버려둔 채 후임 청빙도 없이 원로 자리만 탐하고, 오랜 세월 헌신한 선임 원로의 생계비 마저 끊어가며 자신의 노후 밥줄만 챙기려는 모습은 목회자이기 전에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처사이다.

백석 노회는 즉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박 목사로부터 격리하고, 무너진 교회법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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