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 공의(公義)를 굽게 하는 입법 독주,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라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권 기각 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6-07-30 13:17:4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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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국가와 통치 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로마서 13장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 위정자에게 부여된 권력의 본질은 공의를 지탱하고 범죄로부터 백성(국민)을 보호하는 '대리자'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그리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의 사법 개편 움직임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조차 정치권력의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주객전도의 현장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정의의 왜곡이다.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에 대한 인정이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에,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분립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권력분립과 사법제도의 더블 체크(보완수사)' 역시 이러한 성경적 지혜와 맞닿아 있다.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잡는 보완수사권은 악한 인간의 오류와 편견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정의를 확립하려는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는 교만한 시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약자들의 눈물'이다. 성경은 통치자들에게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공평하게 재판하고 보호할 것을 엄히 명령한다(22:3).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져 사기, 보이스피싱,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공소기각 확대 등의 독소 조항은 권력자들의 방패가 될 뿐이다. 죄인을 벌하고 억울한 자를 신원(伸冤)해야 할 법이 권력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공의를 무조건 땅에 던지며 정의를 굽게 하는 행위(5:20)"와 다름없다.

다수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잠언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14:34)"고 분명히 선언한다. 권력의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저울을 속이는 행위다.

거대 야당은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5:24)"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히 하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하나님의 사역자'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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