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직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제명 결의

김정환 목사 강력 반발, ‘기자회견’ 예고

2025-11-15 18:59:3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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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14() 오전 11,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9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김정환 목사는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참석 27,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정관과 운영세칙 등에 따라, 한기총의 질서와 도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한기총의 질서와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정환 목사를 제명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반석), 한국교회단체협의회를 제명하기로 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질서위원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 - 본회로 접수된 조사 및 징계 요청서에 대해 김정환 목사는 사무총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의 사무총장 지위가 박탈됐음을 주장한다면, 한기총은 어떠한 조사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본래 한기총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책임 있는 직분으로,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와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을 임원회 결의(52일 제35-2차 임원회, 618일 제35-3차 임원회), 실행위원회 보고(618일 제35-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보고(627일 제35-1차 임시총회)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도 없이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이 확인됐다. 김정환 목사가 총회장 및 단체장으로 있는 총회, 단체의 사무실(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28-22)을 실제 운영하는 당사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총회나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바, 김정환 목사의 총회나 단체가 실제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근거로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한편, 한기총 사무총장(직전) 김정환 목사는 이에 반발해 오는 18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홀(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정환 목사는 기자회견은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밝히고, 사무총장 면직에 대한 건,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의 한기총 4대 개혁안에 대한 아이러니, 한기총 36-4차 임원회의 박00 목사 회계 일방적 해임사건,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의 순복음원당교회 사퇴발언 등 3개 분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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