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공동의회시 성원 46명, 7월5일 발표는 50명, 고무줄 된 공동의회 투표집계"
백석 헌법위원장 “지난 공동의회 무효" 선언은 월권… 정관제정시 성원 의결정족수 해석도 오류

▴7월5일 대구은혜교회 공동의회 모습( 백석교단 관계자들이 예배 순서를 맡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마저 실종됐다. 지난 7월5일 백석 충남노회 소속 대구은혜교회(담임 박대찬 목사)가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정관채택, 원로목사추대,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을 통과 시켰다. 이날 현장에는 백석 교단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 헌법위원원장 온재천 목사, 정치국장 송화섭 목사, 충남노회장 최영규 목사, 충남노회 정치부장 박웅대 목사 등 5명이 행정지도 및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구 은혜교회가 새로운 백석교단 가입을 명분으로 감행한 정관 채택 시도가 지난 공동의회시 의결권 침해, 투표 조작 의혹,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회의록 조작 논란까지 일으키며, 총회 헌법위원장 등 총회 관계자가 참석했음에도 정관채택이 또다시 ‘무효논란’이 야기 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위배, 불법 투표권 박탈
사태의 발단은 은혜교회 측이 소집한 4월26일 공동의회였다. 당시 의장이 발표한 성원은 ‘참석 인원 46명’이었다. 당초 목적인 정관 개정안을 놓고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단 1표 차이로 안건은 부결됐다. 문제는 부결 선언 직후 발생했다. 의장은 회기 변경이나 재상정 절차라는 법적 기본 상식마저 무시한 채 현장에서 특정 휴무장로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유권자의 자격을 즉석에서 처분한 꼴이다. 이어진 2차 투표에서 의장은 “찬성 34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3분의 2가 넘었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산수(算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 찬성 34, 반대 12, 기권 2를 더하면 총 48표다. 최초 의장이 선포한 출석 인원 46명보다 2표가 더 많다. 사단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유령 투표’이자 부정 투표다. 대법원 판례는 출석 인원을 초과한 투표 결과에 대해 결의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다.
∎찬성 정족수 계산 및 표 불리기 의혹
지난 7월 5일, 백석총회 및 노회 관계자 참관 속에 정관 '채택' 공동의회를 다시 열자, 지난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회원의 요구에 의해 단상에 선 서기 정OO 장로는 경악스러운 회의록 내용을 발표했다.
서기 장로는 “1차 투표에 50명이 참석해 33명이 찬성했으나 1표가 부족해 부결됐고, 이후 2차 투표에서 두분(휴무장로)을 제외한 48명이 투표해 34표 찬성으로 정관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는 최초 공동의회 당시 의장이 공표한 출석 인원 46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서기 장로의 발표를 보면 1차 투표 때 유령 교인 4명이 나타나 50명이 되었다가, 2차 투표 때는 다시 2명이 사라져 48명이 되는 기적 같은 '고무줄 성원'이 연출됐다. 의장이 현장에서 선포한 성원과 투표결과 선포가 서기 장로가 사후에 읽은 회의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웃지 못 할 촌극은, 당시 투표가 얼마나 졸속이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한 사후 조작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되었는지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이와 관련 기자가 서기 장로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용지를 그대로 두었다", "사진을 찍어놓았다"의 의미
지난 회의 결과를 설명하던 서기 장로가 "밤에 잠 못 자고 새벽에 와서 찍어 놨는 그대로 해서 검토하고 다른 분하고 개수했다"고 한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개표 위원들의 참관 하에 계수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회의가 끝난 후 서기 장로가 개인적으로 투표용지를 보관하다가 "어젯밤, 새벽에 다시 세어보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오히려 "투표함 관리 부실" 및 "사후 표 조작/교체 의혹"이라는 공격 빌미를 완벽하게 제공한 셈이다. "표가 불렸다 아니다"라는 회원들의 의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제공한 셈이다.
개회 및 성원 발표 후 참석한 자도 투표권 있어,,,
그러나 성원 재보고 및 의결 정족수 수정 없으면 투표결과 무효
만약 서기 장로의 발표대로 50명이 참석 했다 하더라도 투표 결과는 무효이다. 개회 및 성원 발표 이후에 새로 도착한 교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의 현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성원 재보고 및 정족수 수정)를 준수했을 때만 유효하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에 참여시켰다면 그 투표 결과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성원 발표이후 참석한 자의 표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한 필수 절차는 의장의 성원 재보고 및 자격 확인이다. 새로운 참석자가 투표권을 가진 정당한 교인인지 서기가 확인한 후, 의장은 투표 직전 "현재 추가 참석자 0명이 입장하여 총 성원이 46명에서 4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회중에게 공식 선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기준의 재설정도 해야 한다. 의장이 이를 명확히 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합법이다.
따라서 은혜교회 사례처럼 의장이 성원 재보고 없이 고무줄 식으로 투표수를 늘렸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백석총회 헌법위원장 ‘지난 공동의회 ‘무효’ 선언은 월권 행위
노회는 정식 재판 없이 지교회 공동의회 ‘무효’ 판단 불가
더 큰 문제는 상급 기관인 백석 교단 참관인 들의 행태다. 장로들이 지난 공동의회의 유령 투표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노회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꼼수를 동원했다. 안건을 정관 '개정'이 아닌 정관 '채택'이라는 기이한 행정 지도로 우회 처리한 것이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구 정관을 폐기하지 않고 부존재 한 것으로 가장하고 마치 새로운 정관을 채택하는 것으로 민법 제42조가 규정한 엄격한 정관 변경 정족수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헌법위위원장 온재천 목사가 던진 발언은 직권남용의 정점을 찍었다. 온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지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독단적으로 선언한 뒤, 정관 채택을 종용했다. 교회법상 지교회 결의를 무효화하려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나 노회 본회의의 공식 결의가 필수적이다. 참관인 한 명의 입을 통해 법적 선포가 이루어지는 행태는 장로교의 대의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법 행위다. 게다가 은혜교회는 아직 백석 교단의 정식 회원 교회도 아니다. 가입 청원과 편목 이수라는 임시 단계에 머문 상태에서 법적 소속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노회의 초법적 개입에 휘둘려 지교회의 자치 헌장인 정관을 졸속으로 갈아치운 행위는 인과관계와 절차적 순서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채택 정관도 잘차적하자, 의결정족수 하자, 효력의 오류 등으로 무효화 가능성 높아
이날 정관채택은 겉보기에는 절차적으로 무난하게 통과 된 것처럼 보인다. 정관개정이 아닌 정관 부존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관을 채택 하려면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대구은혜교회가 '정관 부존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면서 "의결권 있는 회원 확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현장 재석(출석)회원 과반수만으로 통과시킨 행위"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와 민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치명적인 법적 하자 즉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의 해석이다.
백석 총회 헌법위원장의 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 법정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핵심 법적 팩트와 하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하자] : 의결권 회원(재적) 미확인은 결의 무효 사유
대법원은 사단법인이나 교회 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의결권을 가진 정당한 사원(교인) 명부가 사전에 확정 되었는가"를 가장 먼저 엄격하게 따진다. 현장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교인이 아닌 자(방문객, 미세례자, 권징유권자 등)가 표결에 참여했는지, 반대로 정당한 교인이 배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자 자격 확인을 결여한 결의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둘째, [의사정족수 하자] : '재적 과반수 출석' 원칙 위반
정관이 없는 상태(규약 부존재)에서 정관을 처음 만드는 '제정' 행위는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를 유추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②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총회 헌법위원장이 "출석(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해석한 것은 ②번(의결정족수) 기준만 말한 것일 뿐, ①번(의사정족수)인 '재적 교인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생략할 수 없다. 전체 재적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출석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혹은 미달한 채) 현장 인원만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이다.
셋째 [효력의 오류] : 채택되지 않은 정관을 근거로 삼은 모순
정관에 기재된 의결 기준(예: "본 교회 공동의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은 그 정관이 적법하게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회의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신 정관 안건 내용'을 근거로 삼아 "신 정관에 출석 과반수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 오늘 이 정관을 출석 과반수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성립의 모순이다. 정관 채택 전까지는 무조건 민법상의 일반 원칙(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단 헌법위원장의 해석은 교단 내부의 행정적 지침일 뿐, 국가의 민법과 대법원 판례 위에 설 수 없다. 따라서 재적 회원 확인을 누락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대구은혜교회의 7월 5일 신 정관 채택 결의는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
'개정'이 부결되자 '채택'이라는 꼼수로 법을 기만하려 한 대구은혜교회 박대찬 목사,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의 선포마저 왜곡하며 고무줄 숫자로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한 당회 서기, 그럼에도 이를 눈감은 채 백석교단과 관계자와 충남노회의 합작품으로 진행된 공동의회, 꼼수로 얼룩진 교회의 말로가 어떻게 귀결될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