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민법 개정안 ‘독소조항’ 정면 충돌
해외 선교비 과세 및 사학 자율성 수호에 교계 사활 걸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대사회 입법 및 행정 규제 조치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 나아가 글로벌 선교 생태계를 통째로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혐오·차별 방지 및 공공성 강화’ 기조가 교회의 고유한 영적 영역과 정면충돌하면서, 한국 교계는 거대한 제도적 압박 속에 직면했다.
본지는 현재 한국 교계가 마주한 정부 정책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당장 실행해야 할 ‘4대 당면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과제 1. [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민법 개정안 독소조항 저지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최근 명칭을 변경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까지 상정되며 입법 시도가 다각화되고 있다.
당면 위기:현 정부의 인권존중문화 확산 기조와 맞물린 이 법안들은 성적 지향(동성애 등) 비판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목회자의 설교와 기독교 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종교 및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묶을 경우, 정통 교회가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이단 집단의 반사회성을 지적하는 정당한 교리 비판마저 봉쇄당해 결과적으로 이단을 비호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응 방향: 한국교회연합기관을 필두로 전국 교회는 거룩한방파제 등 기독 시민단체와 연대해 입법 철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계는 약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는 대안을 국회에 강력히 역 제안해야 한다. 아울러 이단 규제를 명목으로 행정관청에 종교법인 해산권을 부여하려는 ‘정교유착방지법(민법 일부개정안)’의 독소조항 폐기에도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과제 2. [세무] 해외 선교비 과세 및 시행령 재개정 시한(11월) 대응
정부가 공익법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 유출을 막겠다며 공포·시행(2026년 2월 27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 교회 해외 선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당면 위기: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를 ‘국내’로 전면 한정함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지교회나 비거주자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공익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고 50~70% 수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위기다. 171개국 1만 2,000여 명 선교사의 생계와 사역이 고사할 기로에 섰다.
대응 방향:정부와 교계 합동 TF의 시행령 재개정 및 과세 유예 협상 마지노선인 2026년 11월 말까지 전국 지교회는 행정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정관에 ‘비과세 선교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선교사 정기 사례비는 기부금 송금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전환 신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과제 3. [사법] 목회자 강단 설교의 자유 사수 및 선거법 대응
사법 당국이 주일 설교나 교회 내 매체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목회자들에 대해 엄격한 공직선거법 기준을 적용, 실형 및 인신구속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면 위기:성경적 가치관(예: 차별금지법 반대 정책 지지 등)에 기반한 목회자의 공적 선포를 사법부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재단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대응 방향:교단별 법률자문위원회를 가동해 ‘목회자 강단 설교 가이드라인’을 전국 교회에 긴급 배포해야 한다. 성경적·도덕적 메시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방어하되, 불필요한 사법적 빌미를 주지 않도록 목회자 대상 법률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과도한 판결에 대해서는 교계 연합 탄원 및 헌법소원 청구로 맞서야 한다.
과제 4. [교육] 기독교 사학 자율성 수호 및 교회의 돌봄 공공성 확보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개정 사학법과 교육과정 내 종교 교육 규제로 인해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잃어가고 있다.
당면 위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교사를 자율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학부모의 종교 교육권과 사학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응 방향: 기독교학교법인연합회 등과 공조해 사학법 재개정 입법 청원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 무상보육 및 돌봄 4세 확대' 등 돌봄 정책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주중 교회의 유휴 공간을 ‘정부 연계 아동 돌봄 시설’로 전환·등록함으로써 다음세대 사역의 합법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술적 전환이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탄압을 넘어 '체질 개선'과 '영적 각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방위적 규제는 사상 초유의 시련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종교 규제와 교계 입장을 무시한 세법 정책은 교회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시련으로, 한국 교회는 단일대오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전국 교회와 성도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실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