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주요교단 9월 정기총회 이슈 점검

리더십 교체·교세 감소· 교단마다 쟁점 논란 속 ‘거룩한 변혁’ 모색

2026-08-27 20:39:3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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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장로 교단들의 제111(, 고신 제76, 백석 제49) 정기총회가 오는 9월 중순 일제히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고질적인 교세 감소 문제, 목회자 수급 불균형, 그리고 이단·신학적 정체성 재확립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 교단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교계 현안을 타개할 중대 결의에 나선다.

예장 합동

914() ~ 18(),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선거전 동향: 목사, 장로 부총회장 2파전

총회장은 현 목사부총회장인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산본양문교회)가 단독 후보로 추대되어 총회장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목사부총회장은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와 송기섭 목사(동대구노회, 동막교회) 간의 치열한 2파전 경합이 치러진다. 장로부총회장은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와 손원재 장로(산서노회, 울산사랑의교회)가 격돌한다. 이번 선거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선거법이 처음 적용되어 정견 발표 및 공식 행보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 중이다.

쟁점 이슈: 여성 강도권 부여 헌법개정안 부결 논란

합동은 비대 해진 총회 산하 조직(49개 조직)의 기능 중복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과 정책총회로서의 사역 내실화가 중점 논의된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3년간 이어온 여성 강도권 논란의 종착역이다. 앞서 지난 제110회 총회는 '여성에게 공적 설교 및 강도사 자격은 주되, 목사 자격은 남성으로 한정'하는 절충형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전국 노회 수의(의견 수렴)에 부쳤다. 그러나 최근 마감된 전국 노회 수의 집계 결과, 가결 요건(전체 노회 과반수 찬성 및 투표 노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교단 직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보수 장로회 측의 반발과,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반대하는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등 양측 모두로부터 외면 받으며 절충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회 현장에서 수의 결과가 최종 보고되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의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안이 농어촌 노회를 중심으로 다시 상정되어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정동사 목사, 이단 규정 재확인 할 듯

지난 총회에서 이단성이 규정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서 각하된 만큼, 교단의 신학적 자치권과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킹제임스 유일주의 등 이단 사상에 대한 교단적 경계 지침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2. 예장 통합

915() ~ 17(), 서울 도림교회애서 개최된다.

선거전 동향: 목사부총회장 3파전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가 총회장직을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은 황순환, 김한호, 전세광 목사의 3파전으로 치열한 정책 검증이 진행 중이다.쟁점 이슈: 지방신대통합, 목회자 수급 조절

10년 새 교인 59만 명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 신학교 통합('글로컬 대학') 및 목회자 수급조절 안이 핵심 안건이다.

통합총회가 이번 9월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지방 신학교 통폐합과 목회자 수급 조절 안건은 교단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구조조정 카드이다.

예장 통합은 서울의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외에 지방 및 수도권에 6개 직영 신학교(서울장신, 대전신, 호남신, 한일장신, 영남신, 부산장신)를 두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해 대다수 지방 신대원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자,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미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접 지역 학교 간(: 영남신-부산장신, 대전신-한일장신, 호남신-한일장신 등)의 통폐합 혹은 장신대 중심의 신대원 통합 안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4개 지방 신학교가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연대 협약'을 맺었으나, 총회는 이를 넘어 실질적인 구조조정 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별 정원 충족률, 재정 적자 규모, 미달 기간 등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 기준점(한계점)을 넘어서는 부실 대학은 총회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강제 통합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교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이 교단이 아닌 국가(교육부)나 타 지자체로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각 학교에 "총회 폐쇄 시 재산을 총회로 귀속한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완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관 정비 여부가 통합 속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총대(목사·장로 대표)의 약 82%는 총회 주도의 강제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지방 신학교 교수 및 임직원 등 당사자들은 구조조정과 생존권 문제로 60% 이상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슈는 목회자 수급 조절 정책이다.

교단 내 교인 수는 급감하는 반면 배출된 목회자는 과잉 공급되어, ‘부목사·무임목사는 갈 곳이 없고, 농어촌 교회는 담임목사를 구하지 못하는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단 내 목사고시 응시생은 20141,570명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900명대(997)로 떨어지며 1천 명 선이 무너졌다. 총회 교육자원부는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장신대를 포함한 7개 신대원에 매년 입학 정원을 일정 비율(과거 기준 매년 4% 수준)씩 선제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합의해 왔다.

신학생 감소의 여파로 2030~2040년대부터는 은퇴 목회자 수 대비 후임 공급이 부족해지는 '역전 현상'이 예견된다. 이에 총회는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미자립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묶어주는 교회 합병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교회들의 합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유휴 목회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총회에서 예장 통합은 지방 신학교의 정관을 개정해 재산 유실을 막으면서 한계 대학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법안(지방신대통합), 신대원 정원 감축 및 교회 합병 제도화(목회자 수급 조절)를 통해 교단 소멸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3. 예장 백석 (49회 총회)

914() ~ 16()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선거전 동향: '선거특례법'에 따라 이승수 목사(양문교회) 등 임원진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다.

쟁점 이슈: 통합 후 노회정비 및 행정일원화 등 교단 내실화

5개 교단과 성공적으로 통합한 이후, 노회 정비 및 행정 일원화를 통한 교단 내실화가 중심 논제다. 예장 백석 총회는 지난 55일 예장 백석대신을 비롯해 합동연합, 국제선교, 에녹, 합동연대 등 5개 교단과의 전격적인 통합 환영 감사예배를 드렸다. 특히 2019년 교단 명칭 문제로 분립했던 예장 백석대신과 7년 만에 극적으로 재결합하며 갈등을 원천 봉합했다. 이미 작년(7) 선교대신 등 3개 교단 통합으로 '1만 교회 시대'를 열었던 백석 총회는 이번 9번째 대통합으로 대형 교단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그러나 통합 후 노회 구역 재조정 및 통폐합 (지역노회 정비)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러 교단이 한꺼번에 합류하면서 동일한 행정 구역(: 대전, 부산 등) 내에 백석 기존 노회와 영입된 교단들의 노회가 무분별하게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총회 법이 규정한 노회 설립 최소 요건(소속 교회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자립 노회들을 과감히 정리한다. 중복된 노회들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하나로 묶는 지역노회 통폐합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노회 간 세력 다툼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모색한다.

또 다른 이슈는 행정 체계·명칭·회기의 일원화 문제이다. 행정적 불협화음을 제거하기 위해 합류한 교단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석의 시스템으로 완전 통합하는 것이다. 교단 명칭은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유지하며, 회기와 역사 역시 기존 백석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기로 합의했다. 각기 달랐던 목회자 증명서 발급, 교회 주소록 관리, 총회 상회비 납부 체계를 백석 총회 본부의 디지털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단일화하여 노회 관리를 일원화한다.

또 다른과제는 신학적 정체성 강화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이 유입된 만큼, 교단의 정체성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통합된 5개 교단 목회자들은 백석 교단의 핵심 신학 가치인 개혁주의생명신학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목회자 양성 체계를 천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중심으로 일치시켜, 향후 배출될 차세대 목회자들의 신학적 이질감을 없애기로 했다. 요약하자면 예장 백석의 이번 조치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있는 대형 교단의 기틀을 닦는 이슈들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4. 예장 고신 (76회 총회)

915() ~ 18(),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선거전 동향: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단독후보

이규현 목사(신정교회)와 김은태 목사(은혜로교회)가 각각 총회장, 목사부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했다.

쟁점 이슈 :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 보고서 채택 여부

예장 고신(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가 다가오는 9월 제76회 정기총회에서 다룰 최대 뇌관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정치 관련 설교 및 행보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신학 연구 보고서 채택 여부이다. 지난해 서울중부·전라·충청서부노회의 청원으로 1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총회 제출용 보고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단 내 보수 신학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신대원 교수회 연구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손현보 목사가 행한 주일설교 4(: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을 내용, 방식, 목적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교단 강단이 지켜야 할 신학적 한계선을 명확히 기술했다.

구조적 충돌 (핵심 결론):교수회는 손 목사의 설교가 고신 총회의 헌법적 기초이자 목회자 임직 시 따르기로 서약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의 설교 이해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성경 본문의 보조 도구화 (내용 및 방식):설교의 중심에 성경 말씀과 구속(죄와 은혜)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 진단과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성경 본문을 동원·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강단의 정치 종속 경계 (목적):설교의 본질적 목적은 회심, 성화, 하나님의 은혜 공유에 있어야 함에도, 청중에게 특정 정치적 판단이나 행동 촉구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공적 강단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신학위보고서 채택을 두고 총회 현장에서는 정통 신학 수호론선지자적 사명 옹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신 제76회 총회는 고려신대원 교수회가 내린 "손현보 목사의 정치 설교는 고신 신앙고백과 충돌한다"는 매서운 결론을 마주하게 된다. 총대들은 교단의 정통 신학적 뼈대를 지키기 위해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교단 내부의 분열과 반발을 막기 위해 실제 인물에 대한 징계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강단 평화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결론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공통 이슈 :

다가오는 9월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시행령 중 한국 교회의 존립과 선교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선교비 과세(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종교단체 해산법(민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헌의안 상정과 총회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각 교단이 이번 9월 총회에서 다룰 두 가지 입법 관련 핵심 내용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선교사 후원금 '증여세 부과' 저지 헌의 및 정책 일원화

해 초 기획재정부가 해외 종교단체를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12등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파송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비과세 사역비가 아닌 사적 자산 형성을 위한 증여로 분류되어 과세될 위기에 처했다.

예장 합동 총회준비위원회는 이번 제111회 총회에 정부의 해외 선교비 과세 저지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 및 헌의안을 정식 상정했다. 교단 정관과 선교부 규정을 전면 보완하여 과세 당국이 선교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입법 저지 총력전을 결의할 방침이다. 예장 통합 총회 세계선교부(PCK)9월 총회를 앞두고 전국 69개 노회와 후원 교회에 긴급 지침을 발송했다. 개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증여세 폭탄)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모든 후원금을 총회 세계선교부라는 공적 창구로 일원화해 송금하는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2만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현지 고아원·병원·학교 운영비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9월 총회를 기점으로 범교단 차원의 정부 협의기구 구성과 '최소 2년 유예기간' 청원 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른바 종교단체 강제해산법(민법 개정안)’ 규탄 및 저지 결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신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번 9월 총회의 시국 선언 및 반대 결의 단골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의 골자는 비영리법인(종교법인 포함)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개입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이 영장 없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강제 해산)’ 잔여 재산 국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나 신천지 등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장로교단들은 이를 교회폐쇄법이자 국가가 종교의 생사여탈권을 쥐려는 위헌적 발상으로 규정했다. 정부 공무원이 영장 없이 교회를 조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둠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교단들은 9월 총회 현장에서 해당 민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총회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독 법조인들과 연대하여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정책을 결의할 예정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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