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해외선교비 관련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적용에 관한 공청회 개최

“해외선교비 과세 문제 점검… 정부와 시행령 2년 유보 협의”

2026-09-09 18:01:5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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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8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적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회원교단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교단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선교비 과세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피승민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예장합동)의 기도로 시작된 공청회에서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과 구호, 섬김을 통해 국익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이러한 선교활동에 세금을 통해 제약이 생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교회와 교단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한국교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27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529일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과정을 설명했다. 한교총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행령 재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한교총은 지난 9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실무자들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해외선교 현장의 혼선을 전달하고, 정상적인 해외선교와 구호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보완 및 재개정 시행령 적용 2년 유보 해외선교 및 구호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선교사 사례비 및 활동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선교비가 선교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선교비의 공익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대상과 금액,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한교총 대표회장협의회에서는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회원교단과 협력해 정부에 한국교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에서 서헌제 교수(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위원, 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해외선교가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임을 강조하며 시행령 적용의 잠정 유보와 정부·종교계 협의체 가동, 시행령 재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는 종교단체와 해외선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외선교비의 세무 처리와 증빙·사후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오는 11월 재개정 논의 전까지 해외선교비를 계속 송금할 수 있는지와 선교사 사례비·활동비의 과세 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후 가성현 목사(예장합동동신 총회장)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교총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정상적인 해외선교와 구호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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