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총회( 총회장 조상용 목사) 111회 9월4일 저녁 회무처리로 헌의안이 처리됐다.
서기 보고 이후 헌의안은 모두 청치부로 이관되어 처리 되었다.
정치부는 먼저 3개 노회( 강서노회, 강중노회, 경기노회)가 제출한 서기1년 연임 규정, 총회발전기금, 서기 판공비건, 총회주일헌금 등은 규칙부로 이관을 결정했으나, 규칙부가 폐회 전까지 보고하지 않아 사실상 111회기 중 규칙부가 검토해 112회기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노회분립 관련 헌의안은 현 중부노회 산하 청주시찰과 충주시찰을 충북노회로 분립하기로 한 보고대로 허락했다.
한편, 전국장로회연합회 관련 헌의안은 헌의절차 위반으로 각하되었다. 모든 헌의안은 노회를 거쳐야 함에도 전장연 헌의안은 노회가 아닌 익명으로 제출한 한 만큼 절차적 하자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헌의안을 발의했던 이희덕 장로는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사단체, 임의단체가 아님을 바로잡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총회가 외면했다” 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전국장로들의 총의를 모아 머지않은 시일 내 전장연을 제대로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회 헌의안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3개 노회 중 2개 노회가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가 아닌 임원회에서 결의한 헌의안으로 드러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헌의안은 정기노회(또는 임시노회) 본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노회 임원회만의 결의로는 총회 헌의안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