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예장합동 111회 총회 결의사항

정년 연장·여성 강도사’ 부결, 정동수 목사 ‘이단 재결의’

2026-09-16 18:42: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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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914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111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총회 이틀째인 16일 오후 현재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핵심 안건들이 잇따라 처리됐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항존직 정년 연장안여성 강도사 고시 시행카드는 총대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으며, 지난해 법적 논란이 일었던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 재결의가 이뤄졌다.

75세 정년 연장, 전자투표 끝에 최종 부결

교단 내 인구 감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수급난 타개를 위해 상정된 항존직 만 75세 조건부 정년 연장안은 격론 끝에 부결됐다. 찬반 토론 후 진행된 전자투표 결과, 찬성 425표 대 반대 477표로 정년 연장 반대 여론이 앞섰다. 총대들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임지 확보 문제와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현행 70세 정년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성 사역자 강도권 법제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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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제111회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 긍정적으로 가결되어 전국 노회 수의(투표)에 부쳐졌던 여성 강도사 제도 시행을 위한 헌법 개정안도 최종 부결로 결론 났다. 전국 노회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여성 사역자에게 공적 설교권(강도권)을 부여하려던 개혁적 시도는 다시 한 번 가로막히게 됐다.

정동수 목사 이단 결의, 정족수 채워 재확인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이단 관련 재결의도 신속하게 처리됐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 당시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되어 효력 논란이 있었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이번 총회는 1,164명의 재석 성원을 명확히 확인한 후 만장일치로 이단 재결의(관계 금지)를 통과시켰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등 교리적 이단성을 다시 한번 명시한 처사다.

이대위 보고 채택황규학·하비람 등 교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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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오후 회무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에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 역시 그대로 채택됐다. 총회는 상습적 이단 옹호 행위를 이유로 황규학 씨에 대해 경계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으며, 영성 수련 단체인 하비람(대표 장길섭)을 위험 단체로 규정하고 교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성경총회 김현두 씨에 대한 이단 규정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번 제111회 총회는 신임 총회장으로 정영교 목사를 추대하며 정식 출범했다. 총회는 오는 18()까지 이어지며, 남은 기간 정치부 안건 및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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