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이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박찬식 목사를 선출하는 한편, 교리적 논란 중심에 섰던 용인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공식 규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는 지난 2026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임원 선출, 이단 규정, AI 윤리 강령 연구 등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다.
노회 추천·전자투표 방식 도입… 박찬식 목사 신임 총회장 추대

개회 첫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이었던 박찬식 목사(찬양의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본회에서 즉석 후보를 추천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한층 신속하고 투명하게 치러졌다. 목사부총회장에는 김명호 목사(일산대림교회)가, 장로부총회장에는 구자영 장로가 각각 선출되어 새 회기를 이끌어가게 됐다.
용인 정의호 목사(기쁨의교회) ‘이단’ 규정

▴합신총회는 지난 15일 제111회 정기총회 첫날 저녁 회무에서 용인 기쁨의교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를 받아들였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해 총회는 최종적으로 ‘이단’ 결의를 내렸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권 목사, 이하 이대위))는 2년간의 정밀 조사 보고를 통해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는 신사도운동과의 구조적 연계, 직통계시성 설교, 가계저주론 반복, 불건전한 클린징 기도 등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이단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회원들의 교류를 일절 금지했다.
아울러 이단성 조사가 끝나기 전 기쁨의교회를 임의로 영입해 총회 재판국과 소송 갈등을 빚었던 중서울노회 사태를 다루기 위해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전권위는 노회의 영입 과정 진상조사와 관련자 치리 등 교단 질서 회복을 위한 전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쁨의교회는 정의호 목사가 20여 년 전에 설립한 대형 교회이다. 2026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 중서울노회에 가입했다. 예장합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이단성 규정 대신 최종 보고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공지능(AI) 목회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춘 목회적 대안 마련도 주목을 받았다. 총회는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이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강령 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연구위원회는 향후 1년간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AI 설교 작성의 표절 문제, AI 신앙 상담의 한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차기 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합신 총회는 교회 합병 매뉴얼, 목회자 은퇴 및 후임자 청빙 매뉴얼 등 현실적인 목회 지원 정책들을 통과시키며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