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은 공익이 아니다”, ‘비방 목적 없다’는 판결에 정면 반박”

“허위사실 유포로 무너진 인생… 검찰, 정의 회복 위해 항소 나선다”

2025-11-10 22:21:0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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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불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불륜, 혼외자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 김OO 목사. OO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고, 피해자 측 또한 법이 상식을 외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 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다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공익을 가장한 개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 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으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는 호소문을 통해 허위와 왜곡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자녀들이 무너졌다진실이 끝내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역시 이번 판결은 법의 형식만 남기고 정의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유포한 내용은 명백히 성적 비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공익 목적을 벗어난 개인 명예훼손임이 명확하다비방 목적의 유무로만 판단한 법원의 논리는 법은 상식이라는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허위사실 인정 여부 공익 목적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정신적 피해의 실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익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시 규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방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사회 정의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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