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허위 사실 유포와 법원의 모순된 판결에 대한 호소문

고(故) 이동희 목사 사모 , “법이 정의의 편에 서서, 저와 제 자녀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5-11-10 22:33: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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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락방 임마누엘부산교회 고() 이동희목사 사모 안영임입니다.

20251030, 저에 대한 안티다락방 측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치국가의 정의를 믿어온 한 국민이자 피해자인 저에게 깊은 절망과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슴 깊이 또 한 번 칼날이 꽂히는 듯한 고통, 마치 사망선고를 받은 듯한 충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허위 사실 유포와 법원의 모순된 판결

저는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티다락방 측은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성도인 저 안○○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으며, 저의 막내 자녀가 류광수 목사의 혼외자라"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미 별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명백한 허위로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이며, 이번 재판 역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1심 재판부는 류광수 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혼외자를 출산한 것으로 언급된 여성(피해자)을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해자의 고통을 도외시한 비인권적 판단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부당하고 모순된 판결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도외시한 비인권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공익적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결과 저는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진 거짓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폭력일 뿐입니다.

저는 공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제 자녀들은 철저히 희생된 제3자이자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격과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이 진정 보호해야 할 대상은 공익을 내세운 가해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피해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가족의 트라우마와 가해자의 무책임

악의적인 거짓 소문으로 인해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있던 제 자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자녀들은 아물지 않은 고통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포장하며, 저와 제 가족이 입은 인격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 강력한 책임 이행 및 정의 실현 촉구

안티다락방 측은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거짓과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안티다락방 측은 저와 가족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본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과 사회가 정의의 편에 서서, 저와 제 자녀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공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잔혹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 11. 10.

안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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