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다락방 단체인 코람데오연대 등이 지난 3월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류광수 총재를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류 총재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RUTC) 건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 및 RUTC 700억원대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RUTC 재정 집행 관련 다락방은 RUTC 추진실무단, 중직자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3중의 집단적회의체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RUTC 관련해서 특정 개인이 전횡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기독일보가 취재를 통해 코람데오연대가 주장하는 RUTC 건립 헌금과 RUTC 재정비리 고발관련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관계를 다락방 측에 확인 해보았다.
∎RUTC는 덕평 한곳에 제한된 개념 아닌 전 세계 세계복음화 위한 ‘렘넌트공동체’ 개념
다락방측 A 목사는 “다락방에서 ‘RUTC’ 라는 개념은 덕평 한 군데에 지리적으로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RUTC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공동체 사역을 핵심으로 하는 센터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제1 RUTC는 덕평센터처럼 모여 훈련하는 RUTC, 제2 RUTC는 흩어지는 RUTC로서 전 세계 교회, 성도가 각자의 현장에서 RUTC 역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에 렘넌트공동체를 이루는 목표를 두고 사역하는 개념이다.”
당시 RUTC 실무단 관계자는 “RUTC 재정은 공간적, 선교사역 측면에서 RUTC 사역 범주로 판단되면 가급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재정이 수반되었다. RUTC 재정은 국내외 RUTC를 세우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렘넌트공동체 차원에서 지원해 RUTC 선교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결정하여 집행된 것이 아니라 RUTC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었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RUTC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3중의 집단회의체는 무엇인가?
첫째, RUTC 추진 실무단 회의체이다.각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RUTC추진실무단’은 RUTC 부지매입, 센터개발을 위한 인허가 추진, 재정 운영시스템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전문적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RUTC 관련 대부분이 이런 의사결정을 거쳤다는 것이 당시 관련자들의 입장이다. 실무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중직자기획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되고 실행되었다. 재정내역 역시 수입과 지출이 공식 사이트에서 항상 공개되었고, 재정은 정기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공개보고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류 총재가 단독으로 재정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오해로 보여 진다.
둘째, 중직자기획위원회(이하 중기위) 회의체 이다. 전국 주요 교회 장로, 각 분야 전문인 장로 20여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당시 RUTC 실무단에서 논의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 실무에 밝은 장로들이 재검토를 하여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회의체이다.
또 상임위에서 제안된 사안에 대해 중기위에서 실무 검토하여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교현지나, 특정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안 등을 중기위에서 검토를 하여 상임위에서 공개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셋째, 상임위원회(이사 상임위) 회의체이다.
다락방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도자들과 협회 이사진, 각 선교총국장, 각 선교국장 등 전국의 주요교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다락방의 최종의사결정을 위한 집단회의체이다.
이 회의체에서 다락방의 각종 국내외 선교활동과 RUTC 관련 사항이 보고되었다. 특히 RUTC 관련해서는 실무단의 논의, 또는 중기위 협의를 거친 다양한 사안, 재정집행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의사 결정이 된다. 이를 통해 RUTC 관련 재정집행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RUTC 관련 모든 사안은 위에 열거한 3중의 집단지도회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류광수 목사는 다락방은 선교사역이 특정인의 주도나 소유가 아니라 참여 공동체 모두가 주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단 회의절차를 거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다락방의 대표인 류광수 목사에게 재정비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으로 보여 진다. 선교단체의 시스템에 의한 재정집행에 대해 사회적 법률잣대로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일부 존재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류광수 목사 개인의 책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 진다.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를 위해 내부 공동체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지나친 사법당국의 개입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