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종교단체 해산법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

교회 등 일반 종교단체에도 악영향 우려

2026-01-22 13:37:2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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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9, 통일교 · 신천지 종교 법인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국정 농단을 방지하고 ,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통일교 · 신천지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와 대통령의 종교재단 관련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위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일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우영·김준혁·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조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0일 별도 수사 주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유착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대로면 만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손현보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부산 세계로교회 등도 해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인들 헌금으로 이뤄진 교회 건물 등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통일교·신천지뿐 아니라 일반 교회 등 타종교도 법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난 1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법안 주요 내용 역시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평가다. 정교분리 위반 관련 논의를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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