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cts 뉴스 화면 캡처
∎해마다 공교육 떠나는 학생 5만 명
해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5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을 위해서 사회구성원 중에서 누가 마음 아파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 적은 있는가?
공교육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도 세금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자녀 교육의 부담을 오로지 부모에게만 지우는 현행의 교육정책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이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을 방해하거나 망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을 주는 것이며, 공교육과 상생 관계에 있다. 공교육에서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안교육에서 품어주고, 대안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공교육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고 대안교육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대안학교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아이들이 있는 현장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공교육에서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독대안학교들의 그 역할을 해온 것이다.
∎ 비인가 기독대안학교 전국 300여개.. 기독인재 양성 기여
가장 최근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제4차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2021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 기독교 대안학교 수는 313개로 파악되었다. 이 중 56.9%가 교회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교회 부속 교육 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사유는 당국의 간섭 없이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 과정에 자유롭게 구현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개신교는 초기 기독교 전래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대안학교 설립하여 600여 개까지 이르렀다. 근대 한국 교육의 기초를 놓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후 정부에 귀속되어 공교육 체계로 편입되었다.
한국 현대 교육사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은 1958년 4월 23일 문을 연 ‘풀무고등공민학교’이다. 설립자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교육, 기독교, 농촌’에 의한 민족구원의 뜻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 운동이라는 점은 훗날 대안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92년 4월 6일 사랑방공동체가 5세~7세의 유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꾸러기 학교를 설립했다. 이어 2001년에 산어린이학교, 사랑방공동체 어린이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들 모두 기독대안학교였다. 최근의 기독대안학교설립은 거의 개 교회가 중심이고 개신교 교단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한때 합동 교단이 1 노회 1 대안학교 운동을 시작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 개별 교회가 많은 재정과 인원 투입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했지만, 교단 차원에서 지원이나 관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기독대안학교 운동은 교회 주도로 이어가고 있다.
∎기독대안학교의 공교육 보완 및 사회적 가치 기여
기독대안학교는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천해 왔다. 특히 전인적 인성 및 신앙 교육 실현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기독교적 덕목으로 도덕적·정신적 성숙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 책임감 등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또 학생 중심 교육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사 및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현장 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다양한 대안적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무엇보다 학부모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신앙 안에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체적으로 대안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공교육 보다 높다는 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독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보완 및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다른 교육적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의 대안성을 제시한데 기여했다.
또 기독교적 정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 양성에 기여한다.
∎비인가학교에 대한 교육청책의 변화 필요
이렇게 기독대안학교들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비법(非法) 상태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안학교는 늘 관계기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렸다. 의무교육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학교’ 명칭 사용한다고 고발조치, 학생 학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는데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안교육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비인가대안학교’의 법제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 6월 5일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법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양성화 일환일 뿐 대안학교에 대한 아무런 지원 혜택이 없는 법안으로서 교육청의 관할지도 감독권한만 부여한 것으로 등록 시 얻는 혜택보다 감독 관리만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비인가 학교들의 등록 기피사유가 되고 있다.
∎결론
비인가 기독대안학교가 완벽한 교육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왔고, 또 기독인재를 양성해왔다는 측면, 무엇보다도 이들의 교육방법이 역으로 공교육을 선도 해왔다는 점에서 비인가학교를 제도권에 무조건 강제하려는 현 교육정책은 근시안적이다. 공교육과 함께 공존하며 상호 보완 기능이 가능한 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 발행인 윤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