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박태연 선교사 석방 촉구 5천명 청원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

한국 순교자의 소리, 청원서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 후 영사 접견권 부여받아

2026-04-22 18:25:0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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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는 오늘 박태연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5천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했다.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는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 대사관 건너편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말했다. “박 선교사님은 지난 33년간 러시아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은 구금 중이지만, 잘 지내고 있고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선교사님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해주신 전 세계 5천여 명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세의 박태연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은퇴하기로 일정을 잡아놓았으나, 출발 일주일 전인 1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되어 현재까지 하바롭스크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박태연 선교사는 총 3건의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폴리 목사 부부는 박 선교사의 이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5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있는 박 선교사의 자택을 압류했고, 박 선교사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는 바람에 체류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기간 초과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이러한 조치를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박 선교사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번 달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온라인 청원서를 게시하여, 박태연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4천명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 핀란드, 짐바브웨, 폴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홍콩 필리핀에서도 천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긴급 석방 및 송환 청원서

 

수신: 주한 러시아 연방 대사관, 주한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각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43

 

참조: 대한민국 외교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날짜: 202624

 

제목: 박태연 씨 긴급 석방 청원

 

문서 하단에 서명한 우리는 현재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구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박태연 씨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촉구합니다.

 

1. 억류자 신상 정보

 

성명: 박태연 (Park Tae-yeon)

나이: 69

국적: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사건/구금 번호: 1260208004800001

구금 일자: 2026115

구금 장소: 러시아, 하바롭스크 (Khabarovsk, Russia)

2. 석방 요청 근거

 

* 모범적 봉사 : 박태연 씨는 1993년 러시아에 입국한 이래, 러시아와 그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박태연 씨는 어떠한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며, 러시아와 결혼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러시아 현지인들을 위해 33년간 헌신해 왔습니다. 박태연 씨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했고, 그 순수한 봉사 정신은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태연 씨는 정치 사상이나 불온한 목적이 전혀 없는, 어린이처럼 투명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 : 고령의 박태연 씨는 내년 은퇴를 앞두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까지 구매한 상태였으나, 체포로 인해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 영사 접견권 박탈 : 억류된 박태연 씨는 현재 영사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3년에 채택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36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 부당한 구금 : 박태연 씨는 불법 이주(불법 체류) 조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123, 러시아 국영 언론사 RIA는 하바롭스크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법 기관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교 캠프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IA수사 결과,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 선교 활동을 한 대한민국 시민의 활동이 중단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태연 씨가 그 수사의 표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박태연 씨를 불법 이주(불법 체류) 조직 혐의로 고발했으나, 국영 언론을 통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건으로 기소하여, 박태연 씨와 가족과 대리인들이 (1) 박태연 씨에게 제기된 사건의 범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고, (2) 박태연 씨의 변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박태연 씨에 대한 불법 이주(불법 체류) 조직 혐의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종교 자유를 점점 더 탄압하면서도 국제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청원인의 요청

 

관련 당국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1. 박태연 씨를 구금 상태에서 즉각 석방할 것.

 

2. 박태연 씨가 즉시 영사 접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 박태연 씨가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도록 허용할 것 

 

이 문서 하단에 서명한 우리는 박태연 씨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믿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제출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 Korea),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하층 

우편번호 02709 

info@vomkorea.com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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