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거주용 공간에서 예배 금지 추진 , 러 정교회도 반발

주택, 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건물내 예배, 기도와 종교 모임, 전도 활동금지 법안 6월 상정예정

2026-04-22 18:57:5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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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오순절 기독교인 연합회세르게이 라호프스키 주교는 러시아판 유튜브인 루튜브 RuTube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교회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종교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주택과 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건물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기도와 종교 모임과 전도 활동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6,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법 기관인 두마Duma (러시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주택과 아파트에서의 종교 모임을 금지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를 추진해 왔는데, 이 법안이 그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이번 법안의 다른 점은 러시아 거의 모든 정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미 입법 심사를 거쳐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 법안이 러시아 정교회 연합과 개신교 양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올여름 법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택이나 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건물에서의 종교 활동은 "해당 장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개인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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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기도의 집

에릭 폴리 목사는 "러시아 외부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의 집’, 즉 교회 용도로 개조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하게 모이는 장소입니다. 구 소련 시절에는 교회들이 당연히 모임을 위한 장소를 매입하거나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성도들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만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모였습니다. 러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등록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기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에게는,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로 구성된 러시아 국제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연합(IUCN)은 소속 교회들에게 서한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러시아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에 반대하는 편지를 쓰도록 독려해 왔다. 편지 내용 일부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주거지 경내에서의 예배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당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입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인 러시아 오순절 기독교인 연합회 회장 세르게이 라호프스키 주교는 러시아판 유튜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라호프스키 주교는 "이 법안이 채택되면, 수 세기 동안 우리 신앙의 토대를 형성해 온 모든 요소들, 곧 가정 모임과 가족 기도와 성만찬 참여와 그 이상의 많은 요소들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공식적인 교회 건물 밖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라호프스키 주교는 특히 농촌 지역과 소도시 교회들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교회의 모임을 위한 건물을 구입해야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 국회의원 총 6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법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관한 법과 러시아 연방 주택법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6월 러시아 국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극단주의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회의 러시아 정의당세르게이 미로노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거용 건물 내에 기도의 집을 여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개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건물 출입구와 마당이 무질서해지며, 통상적인 행동규범이 무시되는 경우가 잦아, 주민들과 예배 참석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러시아 국회 보안 및 반부패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안드레이 루고보이는 기도의 집이 범죄자와 극단주의자 및 불법 이민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입안한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개신교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기도의 집 때문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 협의회는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러시아 개신교 역사를 통틀어 시민들이 개신교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보통 비주거 공간과 아파트 내 공간을 예배 및 기타 의식과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오랫동안 활용해 왔습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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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한 기도의 집.’

정교회조차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법무부 책임자인, 크세니아 체르네가 수녀 원장은 개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이 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세니아 수녀원장은 예를 들어, 성직자는 주거 공간을 축성하거나 집에서 아픈 사람에게 성찬을 집행할 때, 같은 집에 살지만 해당 종교 단체의 신자가 아닌 그 거주자의 가족과 종교적인 문제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경우 성직자는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가장 최근 발의된 이 법안이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2025년 러시아 보고서는 러시아는 폭력 조장이나 가담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평화로운 종교 단체를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또는 '불온' 단체로 지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바로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법자들은 '극단주의' 활동을 막기 위해 기도의 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집의 활동 자체는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러시아 당국이 상식적인 증거와는 정반대로, 가정 교회를 '극단주의자'의 온상이라고 부른다는 점뿐입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러시아를 중국과 이란, 북한과 파키스탄 및 쿠바와 함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12'특별 우려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 제약에 관하여 더 알기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vomkorea.com/project/russia-ministry/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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