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총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한교총이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공동체제로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가운데 예장 백석총회는 정관개정시 탈퇴 한다는 방침을 임원회에서 결의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정석, 이하 한교총) 정관개정위원회가 현행 단독 대표회장 체제를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지난 31일 열린 제48-28차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공동체제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교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총 설립 교단인 백석총회는 공동체제 운영이 연합기관의 대표성과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 2019년 행정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단독 대표체제로의 전환을 약속받고 2020년 복귀를 결정해 지금까지 회원 교단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교총 정관개정위원회가 3인 공동대표 체제로의 복귀를 논의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가 백석총회가 추구하는 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한교총은 공동체제 복귀의 명분으로 ‘창립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창립 당시 4인 공동대표 체제로 시작했고, 이후 3인 공동체제로 운영되었던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한교총은 대표회장 3~4인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고 3~4개월씩 돌아가며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한 단체에 서너 명의 대표가 불과 몇 개월짜리 임기를 맡는 운영 방식에 대해 한교총은 “교단을 안배한 균등한 배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와 명예만 누리는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한교총이 주장하는 ‘창립 정신’도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다. 한교총은 지난 2017년 교단장회의를 중심으로 15개 교단이 참여하며 발족했다. 당시 한교총의 대원칙은 ‘한기총 7.7정관에 준하는 연합기관 통합 및 복원’이었다. 제1회 총회부터 4인의 공동체제를 택했던 이유는 연합기관 대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법인 등록을 미루고 단독 대표회장을 세우지 않은 채 임시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후 한교총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세운 대원칙은 ‘공교단’을 회원으로 받고 대표회장은 ‘현직’으로 한다는 점뿐이었으며, 공동체제가 창립 정신이거나 핵심 대원칙에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태동 때부터 근거로 내세운 ‘한기총 7.7정관’은 선거 없는 추대와 순번제가 핵심이다. 이미 군별 추대로 선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제를 고집하는 명분도 부족하다.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해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드는 것이 한교총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 백석측의 입장이다.
백석측은 당초 한교총 설립 당시부터 임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공동대표 체제에 회원교단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교총 회원교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부족하니 공동체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억 5천만원이라는 대표회장 등록비가 부담스러운 중소형 교단의 경우, 단독 대표회장보다 공동체제를 통해 기여 부담은 줄이고 자리는 얻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편, 한교총 정관개정위원장인 홍사진 목사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3인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배경에 대해 “한교총 출범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회원 교단들의 화합과 통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표회장 등록비 부담도 개정을 논의하게 된 한 원인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단독 대표회장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 등록비를 포함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인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백석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백석 측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