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재판부가 8월2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 김성일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측은 피고 김성일에게 징역 8개월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9월 25일 있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피고 김성일 목사가 2023년 9월13일 경 크리스찬타임 신문매체를 통해 ‘류광수 다락방, 의혹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 각종 의혹 들 개혁자들의 탈퇴 이어져’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이를 수사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김성일 목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형법 311조, 형법 제309조 관련 혐의로 2024.7.10검찰에 송치 하였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검찰조사를 통해 김성일 목사에 대해 형법 제 309조 제2항, 제1항, 제 307조 제2항 의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2024.10.31 공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측 공소사실에는 피고(김성일 목사)가 크리스찬타임 신문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적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재판부는 그동안 네 차례 재판을 속행하여 피고측의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8월 25일 결심공판을 갖고 변론을 종결한 뒤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양형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피고 김성일 목사와 변호인 김상수 변호사 등은 결심공판에서 이일은 피고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김성호 목사 등이 함께 한 일이며 지금도 코람데오연대를 통해 하고 있으며 교회개혁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은 없었다. 다만, 김성일 목사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