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 ‘살인예비죄’ 처벌 협박성 내용증명 보내

사실 왜곡 협박 행위에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고발 여론 높아

2025-08-29 21:56: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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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가 북방선교회 무고죄처벌 협박성 편지에 이어, K 목사의 설교에 대해 살인예비죄등을 언급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변호사 윤리장전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28일 코람데오연대 대표 김성호의 법무대리인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강태흥 목사에게 K 목사 설교 관련 질의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티다락방 카페를 통해 밝혔다.

 

김 변호사가 강태흥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 K 목사의 저주 선동 설교, 살인예비범죄 설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제목으로 K 목사의 두 번의 설교를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2024.8.18 K 목사 설교를 두고 “K목사의 2024. 8.발언은 김시온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창자가 터지고, 생매장되기를 기도한다는 끔찍한 저주를 하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예배 설교가 아니라. 공격을 당한 이단 사이비 집단의 복수를 다짐하며, 설교를 듣는 대학생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 목사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두고 왈가불가 하는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또 이단 사이비 집단의 복수를 다짐하며, 설교를 듣는 대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가진 정신질환자증세로 보인다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변호사는 ‘2025.8. 24. 경남지부 대학수련회 개회예배에서 '나는 류광수 목사의 심복이다. 이 시끄러운 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몇 명을 죽여 버릴까, 사람을 죽이는 걸 못 배워서 조폭에게 물어봤다. 칼을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조폭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 직접 배웠다.'고 대학생들에게 설교하였고, 대학생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라고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K 목사가 류광수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를 쓰는 김시온 기자와 성범죄로 고소하고, 기자회견한 장0희 집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방법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특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비행위인 조폭에게 물어보아서 칼을 찌르는 방법을 배운 점에서 형법상 김시온, 0희에 대한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해당 설교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니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K 목사가 김시온, O희 집사를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또 이 설교의 결론은 사람 죽일 생각 말고 전도하자라고 강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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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떠난자 렘넌트 유투브 영상캡처

본보가 파악한 설교 녹취를 원문을 보면 아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건 다 배웠는데 사람 죽이는 걸 못 배웠어. 그래서 또 물어봤다니까 내가 어떻게 찔러야 되냐 칼을, 막 이렇게,, 조폭 출신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전도나 해라. 사람 죽일 생각하지 말고 아멘?” 이라고 되어있다. 그 어디에도 살인예비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

 

살인예비죄는 명확한 실행행위가 없어도 성립 가능하지만, 범죄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준비행위와 살인 고의 및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살인예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객관적 준비행위 즉 흉기 구매, 범행 장소 물색, 살해 대상자 특정, 행동자금 교부 등 살인이라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외부로 나타나야 한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범행 의사를 표시하는 것, 내심의 준비만으로는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K 목사는 누구를 죽이겠다고 특정한 인물이 없다. 또 학생들에게 사람 죽일 생각 말고 전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본보가 김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윤리장전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진실 의무(11)위반이다. 변호사는 자신이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신청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K 목사가 김시온, O희 집사를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또 이 설교의 결론은 사람 죽일 생각 말고 전도하라고 강조 한 점과 달리 김 변호사는 김시온, O희 집사를 살인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 ‘설교의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진실을 왜곡한 점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증인 교사·유도금지 (372) 위반이다.

김 변호사가 K 목사가 아닌 총회장 강태흥 목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보면 “ 5.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강태흥)k 목사의 위 설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되며, k 목사와 같은 설교를 다른 목사들이 예배시간에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후 법적 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점은 김 변호사가 교단차원에서 K 목사 설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적분쟁을 언급, 압박한 것은 총회장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변호사가 증인에게 허위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증인 교사·유도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가 북방선교회 무고죄 처벌 압박 편지에 이어 사실 왜곡 주장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는 예장총회 교단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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