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임시총회 정관 개정은 부결"

길자연, 한기총 탈퇴 자제해 달라

2013-12-31 13:48:39  인쇄하기


길자연 목사가 주축이된 일명 한기총 비대위가  지난 12월 26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연임 정관 개정 통과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기총 임시총회 정관개정이 무효임을 지적하는 길자연, 지덕, 김용도 목사 

‘한기총불법임시총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오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길자연 목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은 지덕·길자연·김용도 목사가 주도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길자연·이용규·엄신형 목사, 질서확립위원장인 김용도 목사, 기하성 전 총회장인 엄기호 목사 등 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시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폐회 선언 이후에는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비대위의 주장의 핵심은  한기총이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당시 3분의 2가 안되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한기총에서는 총 참석 총대 239명 중 찬성 205명, 반대 6명(기권 28명)으로 정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확인 결과 당시 찬성은 143명에 불과했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총 참석 총대 239명 중 3분의2(160명 이상)에 미달됐으므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는 것.

비대위측은 이밖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동의만 받고 개의를 묻지 않은 것,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기립투표를 강행한 것 등이 모두 만국통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처럼 무리하게 정관을 개정한 것은 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비대위측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결의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적 자문을 다 마쳤고, 당시 총회 참석 총대 중 정관개정에 반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한기총 해체나 탈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한기총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기총을 탈퇴하려는 교단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속히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부디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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