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개정 절대 안 된다.’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한 동성애 폭력을 막아야

2017-05-31 23:53:47  인쇄하기


한국교회연합은 25일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6을 폐지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하여 본 한국교회연합은 1천만 기독교인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

김 의원은 군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6을 적용해 모 대위를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군을 조롱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21세기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이 아니라 군 지휘관 신분으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모 대위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후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즉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치 않는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닌 특수한 집단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기 문란행위를 무슨 근거로 강제하고 처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적발돼 구속된 모 대위는 지휘관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 지휘관이 합의든 강제든 상관없이 동성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휘관에 소속된 모든 병사들의 경우 언제든 잠재적 동성애 상대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나약한, 진정 보호받아야 할 신분임을 왜 모르는가.

그런데도 기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성소수자들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보장해 줘야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의 대표인지, 성소수자들의 대표인지부터 먼저 자문자답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충고한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이든 내하고 싶은 것을 다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의원에 뽑히고 나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나를 국회로 보내준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배신행위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리대사와 개인적으로 나눈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위한 입법활동에 용기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보면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를 내고 나름대로 선전한 공당의 국회위원 의식수준이 과연 이정도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만일 만에 하나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5. 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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