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제106회 총회(4신) '우회적 세습 허락‘논란 촉발 헌법시행규정안 청원 철회

이대위,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판단

2021-09-28 23:35:25  인쇄하기


5f240f62-7210-4007-818c-437b25362fa8.jpg

▴세습논란을 촉발했던 명성교회.

헌법위, 우회적 세습 논란 촉발 헌법시행규정 청원 삭제

수년간 명성교회 세습논란으로 빚어진 '목회자 대물림 우회적 허락을 촉발한 헌법시행규정안 청원이 세간 논란과 이견 의식해 청원이 철회됐다 

일각에서 '목회지 대물림'을 우회적으로 허락하는 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1615'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세간의 논란과 이견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 청원을 삭제하고,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 제106회 총회 저녁 회무시간에 진행된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105회기 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1, 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행규정 개정안 1615'을 개정안 청원에서 삭제하겠다고 발언했다.

헌법위원회의 나머지 청원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개정위를 구성해 연구하고, 107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이대위,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 참여금지’, 이광복 목사 참여금지

28_90788이대위원장.jpg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상효 목사  

통합 106회 총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심상효) 청원에 따라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에 대해 참여금지·예의 주시하기로 하고,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광복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 관련 모임에 대해 본 교단 목회자들의 참여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콥 선교회와 이단옹호언론인 기독교 신문, 황규학 씨 전 로앤처치. )에클레시안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총회는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참여 금지' 단계로 격상하자는 청원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통합총회는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2011년 제96회부터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했으며,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를 유지한 바 있다.

또 기독교신문과 황규학 씨의 로앤처치, )에클레시안 이단옹호언론을 사면, 해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기독교신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으며, 황규학 씨의 로앤처치, )에클레시안을 사면 해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잘 섬기겠습니다."
다음글 | 통합 제106회 총회(3신) 신 임원 선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