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KNCC 인권위 ‘포괄적차별금지법’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차별금지법 근본주의 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20-07-26 22:24:00  인쇄하기


법 전 분야, 전체 다 고쳐야 하고, 사회적 재정 손실과 사회적 갈등 커져

254754_184228_441.jpg

글쓴이 뉴스에이 이광원 보도국장

지난 23KNCC 산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소장: 박승렬 목사)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청어람ARMC/천주교인권위원회/기독교청년운동그룹(한국기독청년협의회(ECYK)/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한국신학자그룹(한국여성신학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민중신학회) 등 몇 안 되는 단체들의 이름을 빌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 21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 절차를 시작할 것과 2)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부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 것, 3)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시민이 함께 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어 1) 신앙인들에게는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의 원색적인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침묵은 중립이 아닌 동조가 될 수 있다. 2)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지와 연대를 지금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 했다. 

이번 KNCC 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서 KNCC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전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교회에서 KNCC 계열 교회를 진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등 단체아래 있는 교회들을 보수 성향을 가진 교회로 말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민성 의원도 발의하기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입법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 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KNCC 인권위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정의당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 강제금 부과 권한을 직접 인권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악법 중 악법으로 보고 있으며 내용은 과거 노회찬의원안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 한 것은 자체 여론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10명 중 8명 이상이 찬동한다고 여론 조사를 한 후 법률제정을 국회에 촉구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25한국기독문화연구소’, 71일에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1, 2차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국가인권위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안다면 이 법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내용을 골자로 본지도 보도한바 있다. 

KNCC 인권위도 알 것이다.

한국기독교 95%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것을 보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 전체가 찬동하는 듯한 여론 몰이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특히 종교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 범위가 상상을 초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가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을 살펴보면 법 위반시 그 대표자(주지스님, 주임신부, 담임목사)를 처벌 하게 되어 있다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해 종교단체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행사를 하거나 종교교육을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된다하여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불교나 천주교 든 기독교가 사립학교를 세우는 경우 종교 포교의 목적을 정관에 당연히 명시하고 학생모집을 하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인줄알고 입학을 한다.

그런데 학교 설립의 원래 목적을 행사하려는 것을 두고 다른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누가 자신의 자산을 투자 교육사업에 헌신하겠나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대부분이 감당하는 병역의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극소수자의 양심도 보호하게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악용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직까지 동성애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민. 형사 제재를 부과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은 설득력이 없고 균형에 맞지 않으며, 이번 5월초 이태원 지역에 있는 일부 클럽에서 일부 성소수자들을 위해 벌인 축제로 인해 지자체가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초창기 동선 및 이들 중 자신들의 동선을 말하지 않아 생긴 깜깜이 환자로 인해 코로나19로 전국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고 제2의 대란이 생긴 것을 기억 한다면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막고 갈등사회를 부추길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러한 갈등은 종교 공동체 뿐 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회사 근무자 중 업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자가 사표를 내게 할 수가 없다이유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두게 한 것을 인정 안하고 자신이 차별을 받아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고발자를 그만두게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법은 결국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서로 간 갈등만 일으키기에 충분한 악법이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차별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행위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법의 유해성 및 왜 반대해야 하는가? 

서헌재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시안,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차별금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다면서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차별사유에 따라 관장부서를 달리하고 있다. 즉 양성차별금지는 여성가족부,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는 법무부와 같이 법집행기관이 다르다. 또 국민의 자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보호된다. 이런 상황인데 인권위가 주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권한을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우위에 두려는 데 있다. 특히 인권위가 법위반에 대해 바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와 같은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하여 법원의 기능까지 행사하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는 결과가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어 서교수는 왜 반대를 해야 하는가에서 현행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이에 상응하여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차별인 남녀 성별에 기인한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령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통로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차별이 된다. 또 수강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는 경우 교수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징벌배상이나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묻지 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업 활동을 할 때 주저하게 될 것이기에 반대를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며 서로가 감시하는 체제로 이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기독교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일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특정 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되는 내용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서 반대를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기독교인이 앞장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가치가 자유, 평등, 사랑으로 이것은 기독교역사를 뒤돌아보면 기독교처럼 인권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피흘린 공동체도 없다.

이것은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동감하고 있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에 앞장서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유럽이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킨 후 이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고 후회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가진 한국 기독교는 이법의 잘못 된 폐쇄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반대에 적극적인 것이다. 

서헌제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NCC가 차별금지법을 동조하면서 일부 원색적인 근본주의자가 막고 있다. 맞는 말인가? 

KNCC 인권위가 성명서에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 한 줄기인 근본주의라는 틀에 가두어 일부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근본주의 신학이란 틀에 가두어 둘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 근본주의를 요약하면 근본주의는 성서의 완전한 무오류성과 축어적 해석,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대속 등을 그리스도교의 근본으로 강조 해온 곳이다. 

기원은 19세기 미국의 천년왕국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880년대 말과 1890년대에 등장한 자유주의 성서비평의 도전도 많은 사람들을 천년왕국운동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나이애가라 사경회를 통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이때에 근본주의에 기초를 두고 성장을 한 천년왕국론자들은 해외선교사업을 지원하고 선교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근본주의는 20세기 초 미국의 종교와 세속 분야에 불어 닥친 모더니즘 경향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20세기말에는 많은 교회단체·교육기관·특수조직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다.

즉 현재 차별금지법과 관련 기독교 목사들 중 진보성향을 가진 목사들보다 보수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숫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95%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일부 근본주의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나선 목사들이 근본주의자라고 못박아서도 안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목사들 및 개신교인들을 향해 KNCC 인권위가 일부 근본주의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80년 후반 한국교회의 신학은 '하나님나라의통치'신학을 받아 들인 목사들이 과거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되어 목회만 해야 하는 필수 코스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목사안수를 받고도 교회에서 사회로 눈을 돌려 문화, 복지, 경재, 정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가 아닌 대다수 목사들은 근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앞에 선 사람들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보고 있고 이 악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전 분야에 걸쳐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등 사회적 재정 손실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은 끝없이 생기게 되고 서로를 감시 하는 사회 체계가 되기에 이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이 막으려고 앞장을 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악법인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코로나19도 높은 국민의식을 통해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 반대로 이법이 통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만약 이법이 통과 되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정부도 9만 목회자, 7만교회, 5200만중 일천만 신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센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KNCC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바로 이해하길 바란다.

기독교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순하게 신학의 한 줄기인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몰아가선 안 되며, KNCC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진보라서 인권에 대한 내용이면 무조건 찬동이 아니고 어떤 것이 바른 인권 보호인지 구별하는 시각과 식견이 필요하며 억지 행동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전글 | [시사칼럼] “43호 연좌제”
다음글 | [시사칼럼] 두 죽음의 장례 논란 ....다른 듯 같은 두 사람의 인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