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8회 총회(2신): 인터콥 예의주시 현행유지

헌법개정안 통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 부여

2023-09-23 00:54:2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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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오후 2시 개막한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낮 폐회했다.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는 오전 회무를 진행한 뒤 폐회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의식 총회장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라(베드로전서 3:8-9)’는 제목의 폐회예배 설교에서 주님은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목사가 목사를, 장로가 장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와 분쟁의 소모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총회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마음 상하면서 복을 빌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108회 총회를 계기로 지난날의 상처를 다 용서함으로 치유받고, 형제를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하나 된 힘으로 제2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결의

이대위 보고, "인터콥 현행유지, 손원영 전교수 예의주시"

하마성경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통합108회 총회 이대위원장 이철웅 목사가 제107회기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상정했다.

통합 총회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현행(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유지, 손원영 전 교수에 대해 향후 2년간 예의주시,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해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하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조사분과의 보고를 그대로 상정해 "인터콥선교회 이사장이 제출한 '지도 및 단체 규정 해지 요청 건'은 현재의 상태(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사료된다"라고 보고했다. 총대들이 그대로 받자, 108회기 이대위원장 이철웅 목사는 "차기 회기 공정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107회 총회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4번째 재심하면서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되, 사과입장문에 따라 문제된 사안들이 개선되고 본 교단의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할 시 1~2년 안으로 재론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는 이대위가 상정한 '손원영 전 교수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허락했다. 손 전 교수에 대해 이대위는 "종교다원주의로 오해받을 표현이나 내용, 행동이 일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20229월 손원영 목사는 자신이 속한 감리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고 향후 논란의 재발 방지를 공식 약속했으며 감리교단은 이 내용을 본 총회에 공식으로 확인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위는 "본 교단은 2022년 감리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향후 2년 정도 예의주시함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총회가 허락했다. 이대위는 "'하마성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을 강의하는 정은수 집사는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와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의 신학과 성경 해석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신학을 전공한 적 없는 정 집사는 신학적 이해 부족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심각하게 왜곡해 해석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대위는 "정은수 집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하마성경'과 그의 저서를 통한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이대위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에 대해 "이단해지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분과의 보고 대로 받기로 한 이대위는 "몰몬교는 본 교단의 신학과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총회가 그대로 허락했다.

107회 수임안건이었던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은 이대위가 연구분과 보고서와 사과문을 그대로 받으며 이단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대위는 보고 중 "경북 청도 신천지 성지화 저지를 위해 대구동노회가 땅을 매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총대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헌법개정안: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 부여

둘째 날 회무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규정 중 3장 교인 16조 교인의 권리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했다.

헌법 개정은 이번 가을노회를 통해 각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시행되며,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폐회 전 총회장의 공포를 통해 시행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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