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인원제한 및 소모임 금지 18일부터 '전면해제'

식사제공은 25일부터 가능 ...사실상 5월 첫 주일부터 종교시설내 활동 원상 회복 ,,, 한교총 ‘환영’ 논평

2022-04-16 00:31: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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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3월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2주 뒤 방역상황을 검토해 바깥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세부 사항을 이날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을 대부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식사제공도 25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교회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이 개인의 책임있는 방역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며, 모든 교회는 교인간 확산방지와 교회 내 활동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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