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한교연·예장통합 이단연루 단체 및 교단으로 규정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홍호자 유보하기로 결의

2012-10-23 10:04:23  인쇄하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3-11차 임원회를 열고 한교연을 이단연루단체로 예장통합을 이단연루단교단으로 규정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는  이 같은 결의 배경에 대해 “한기총과 예장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씨를 한교연이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친 이단적 행위를 하고, 이단옹호 규정을 남발하는 등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한국교회연합’은 이단옹호·연루·친이단단체로 규정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이단연루·친종교다원주의 교단·종교다원주의 옹호 교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적그리스도·사단·이단으로 규정하고, WCC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친 WCC 옹호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WCC 2013 총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 사임의사를 밝혔기에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이단옹호자 규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중  총무협의회의 건은 총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황규철 목사(예장합동)가 선출되었음을 보고하고 황규철 목사가 임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  실사위원회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동행총회(총회장 김의웅 목사 : 교회수 208개), (사)해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정해송 목사)의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신학위원회의 건은 ‘한기총 신학원 설립의 건’은 연구해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교회법 강좌 개설의 건’은 보고대로 진행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건은 본회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교단/단체 총대가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으로 총대가 아닌 김만규 목사, 나용화 목사, 유장춘 목사, 윤덕남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대위 위원조직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였다. 

또, 회원교단 행정보류 및 탈퇴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총회장 최제봉 목사)는 행정보류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탈퇴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밖에 로뎀 선교회 배식지원의 건은 본회 회원교단(년1회)별 매주 2회(목요일, 주일) 노숙자 500명에게 배식지원하기로 가결하였다.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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