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성폭력 OUT ! ] ⑤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국기독일보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회만들기’ 캠페인 연재

2023-08-12 23:21:36  인쇄하기


한국기독일보는 교회안 성폭력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연재합니다. 순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요령 성폭력 발생시 교회의 대처 요령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45759_28324_3557.jpg

교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바로 피해 당사자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막상 피해를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하는 것도 망설이게 마련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처요령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교회에서 안내용으로 활용하기애 유용합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요령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먼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각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각 권역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면 연계된 병원에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정, 위탁병원 협약으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센터의 의료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36524시간 가능)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수탁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 예방적 처치(항생제, 사후피임약 등 처방) 및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증거를 보전해 둡니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옷을 갈아 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성폭력 피해로 왔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피해를 기록하고 입증할 증거를 찾습니다.

본인의 감정과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녹음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사건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통화기록도 남겨둡니다. 참고로 가해자 역시 녹음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거나 회유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진행하고 녹음합니다. 

가해자를 형법과 교회법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기관에 알립니다.(당회 또는 특별위원회)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등 상위 치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 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성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혹은 판매하는 행위, 스토킹, 성희롱 등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대응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적 대응으로 나뉩니다.

고소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되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강간(형법 제297)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법적 대응은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3476-6515)등에서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글 | [ 교회 성폭력 OUT ! ] ⑥ 교회 성폭력 발생시 교회는 이렇게 대처
다음글 | [ 교회 성폭력 OUT ! ] ④ 교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