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성폭력 OUT ! ] ⑥ 교회 성폭력 발생시 교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국기독일보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회만들기’ 캠페인 연재

2023-08-13 21:03:1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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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는 교회 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요령을 설명했습니다.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280&id=column)

이번호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회차원의 대처요령을 설명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성폭력 발생시 초동대처가 미흡한 탓에 대부분의 교회가 심각한 내분을 겪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성폭력 발생은 교회공동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처리과정에서 교회 구성원간 갈등과 분쟁을 겪거나 아예 교회가 분열하는 양상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본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교회의 초기 대응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내 성폭력이 발생시 처리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 우선 보호와 지원입니다.

피해자들이 반드시 상담, 교육, 법적, 의료적 지원, 그리고 치유를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담임목사인 경우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지를 위해 교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아래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벌과 더불어 치유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할 피해자 지원대책]

의료지원

교회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권역별 해바라기 센터에 안내하여 연계된 병원에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정, 위탁병원 협약으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센터의 의료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36524시간 가능)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수탁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 예방적 처치(항생제, 사후피임약 등 처방) 및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법률적 지원

교회는 피해자가 교회법, 또는 사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법 법적 대응은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3476-6515)등에서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대응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교회는 상위기관인 노회(노회장 또는 서기 기타 관계자)에 즉각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해당 목회자에 대한 고소를 문서로 제출합니다.

둘째, 성도간 성폭력인 경우 교회 당회에 정식 신고하고 교회는 징계절차를 통해 처벌하도록 지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지원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심리적 지원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구성원은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한 성규범(순결 이데올로기)이나 편파적인 종교적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호 교회, 노회, 총회의 성폭력 예방 매뉴얼 ]

지난호 다시보기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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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 현황과 유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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