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장로의 권리를 행사하라

장로 총대 없는 정치는 장로교 정치원리 아니며. 장로 총대 없는 노회와 총회는 헌법 위배

2023-08-24 11:04:2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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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제49회 전국장로 수련회 모습

필자가 수년전 모 장로교단 OO노회 정기노회에 취재차 참석을 했다. 그런데 노회규모도 제법 크고 해당 노회에 수백 명의 장로가 있었음에도 장로 총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답변이 황당하다. 그 목사는 장로가 목사들이 하는 일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나?” 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노회는 목사들만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장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장로교 정치는 장로회 정치

장로교 정치는 장로회 정치이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케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당회는 목사 장로와 치리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총회의 3심제의 치리회를 두는 것이 장로교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노회, 총회에는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회, 총회에 장로 총대가 없다면 헌법 위배

장로교 헌법 정치원리에 따르면 노회는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장로로 구성하는 것이 이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2조 조직규정에 의하면 노회는 반드시 파송된 장로를 포함하여 조직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4장 노회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받은 총대 장로를 규정하고 있다. 총대 장로가 노회에 출석하여 노회 서기에게 호명되는 순간 정회원이다. 임기는 다음 정기노회 개최 전까지이며, 당회에서 총대장로는 교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회역시 헌법 제16장 제2조 총회의 조직1. 총회는 총회산하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수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장로 총대가 총대 목사와 동수는 아니더라도 장로 총대 없는 총회 역시 헌법에 위배 된다.

장로 총대의 역할은 협력과 견제와 균형에 있다.

교회가 목사장로와 치리 장로를 세우는 것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는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다른 목적은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은 동등 관계에 따른 결과이다.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다. 이것이 목사의 독재로 나타난다. 그 반대의 현상이 장로의 월권으로 나타난다.

장로교 교회정치 원리와 헌법은 목사 장로와 치리장로에게 동등한 1인 1표제의 투표권을 주고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결론

장로 총대가 없는 노회, 총회는 협력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교회정치원리는 물론 장로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장로 총대들이 노회, 총회에 참여하여 교회와 노회, 총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를 하는 것은 치리 장로 본연의 역할이자 권리이다.

장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 행사해야 교회, 노회, 교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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