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군대 내 동성에 방조하려는 입법의원 규탄"

한기총, "동성애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행위"

2014-03-21 23:05:05  인쇄하기


최근 민주당,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 발의'를 두고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을 발의한 민주당,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일부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동성애는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피해를 당하는 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상규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은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급이 우선이 되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면, 동성애의 피해로부터 하급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로 인해 하급자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군대에 보내야 할 아들을 둔 부모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지 않겠는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동성애 처벌에 대한 법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동성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항과 규정은 철저하게 고수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까지 불사하여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을 천명한다.

 동성애는 죄악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를 미화시키거나 자유 혹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인정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 동성애의 경향성은 분명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동성애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된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바른 생각으로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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