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단 사람에 대해 이단 정죄 할수 없다"

예장통합 헌법해석위원회 이단정정죄관련 질의답변에서 밝혀

2013-05-08 12:03:30  인쇄하기


2013. 4.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다. 동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본교단사람들은 본교단의 헌법을 통해서, 타교단 사람들은 타교단의 헌법을 통하여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헌법위는 교단내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재판을 통하여 권징책벌로 하여 회개촉구와 신앙생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다.
 
질의자 이정환목사는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나 교파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마구잡이 정죄함으로 사실상 한국교계의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에큐메니칼 교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교단 교파사람에 대한 이단시비문제는 이대위가 연구한 결과나 혹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중 3인의 동의서가 청부된 연구결과를 소속교단에 통보하여 해교단에서 치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헌법위는 더는 예장통합교단이대위가 직권남용을 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는 받되, 그 보고도 동교단산하 교회들을 위한 것이고, 타교단 목사들의 이단결정은 해당교단에 통지하면 해당교단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총회보고는 본교단을 위한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만 하면 마치 이단이 된 것처럼 타교단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로앤처치는 재판도 하지 않고 이단옹호언론인양 매도했고, 박윤식, 김기동, 윤석전, 조용기, 박철수 등은 해교단에 통지하지 않고 이대위의 보고형식으로만 하여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다. 
 
이정환목사, 당연한 해석이다
 
이번에 질의서를 제출한 이정환목사는 다시는 동교단. 타교단 상관없이 이대위의 마녀사냥식 이단정죄와 중세식의 이단재판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에 헌법위가 동교단에 속한 자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이단판정을 하고, 타교단에 속한 자는 해당교단에서 통지하여 처리하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해석으로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지금까지 동교단이나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는 기초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도 없는 교리재판을 하여 타교단의 권리를 빼앗아 타교단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타교단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거나 무효인 셈이 되었다. 모두 불법이고 절차하자이며 직권남용이다. 이 한가운데 최삼경이 있었던 것이다.  
 
헌법위는 사이비성, 이단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자문제성의 표현은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단산하의 노회, 지교회, 기관 등에 주의를 촉구 각성케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표현들이 이단정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이대위는 자체 교단산하 교회에게 주의를 각성시키기 위한 표현만 갖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왔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 헌법위는 타교단목회자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면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교단목사의 이단정죄는 해당교단의 권리임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남의 권리를 찬탈하여 자신들이 직접 타교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대위의 무소불위의 권위
 
지금까지 최삼경이 중심이 된 예장통합이대위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동교단 타교단 소속에 상관없이 중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 이단행위가 없어도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총회폐회가 임박해서야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보고하여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했고, 교리와 상관없이 총대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개인윤리와 사생활에 대해 부풀려 '사이비 하다'라고 보고하고, 장로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침례교,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단정죄를 하여왔다. 또한 최삼경을 반대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해 왔다. 
 
총회임원회, 이단정죄에 대해 해명해야
 
이제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예장통합임원회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해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정환목사가 헌법해석위원회에 올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로애처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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