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 “절대 안돼“

한기총, ‘동성결혼 합법요구 반대’ 21,404명 탄원서명 서부지법에 제출

2015-07-27 23:32:36  인쇄하기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법화를 무산시킨 바 있는 한기총이 동성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 인정 여부를 다투는 국내 첫 신청사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요구 반대 탄원서명자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제출했다. 

▲한기총이 서부지법에 보낸 21,404명의 탄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27() 회원 교단 및 단체로 동성결혼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1차로 21,404명의 서명 자료를 서부지법에 제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결혼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하다. 헌법에서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혼인신청을 하고 이것이 거부되니 소송까지 제기했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은 기독교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도 맞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13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이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결혼신고서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재판장 이기택 법원장)가 맡고 있다. 

▲ 김조광조 커플 결혼식 장면

올해 들어서도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첫 심리가 열렸고, 심리를 마치고 나온 김조 감독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첫 심문기일을 사흘 앞둔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이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심문이 열린 지난 6일에는 보수단체인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에 전달하고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와 찬선이 첨에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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