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신대 사태 일파만파

총신 신대원 교수들 김영우 재단이사장 , 길자연 총장에 대한 탄핵 성명 발표

2014-11-06 11:30:28  인쇄하기


함동총회가 총신대재단이사회와 일전을 불사하는 가운데 총신대 신학생과 졸업생, 총신대 신대원교수들이 총회편을 거들며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길자연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영우 이사장과 길자연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총신대 졸업생들

합동(총회장 백남선) 제 99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을 총회결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10월30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단이사들의 총회 공직을 정지시키겠다고 압박하였으나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총회결의 원인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31일 승소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제5수들이 1민사 재판부는 "제99회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백남선 총회장과 김영우 이사장의 대결에서 일단 김 이사장이 이겼다. 

그러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법정소송을 벌인 김영우 이사장과, 정년 70세를 넘기고도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길자연 총장 등 두사람에 대해 총신대학생들과 총신 신대원교수들이 나서서  탄핵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신대가 내홍을 겪고있다. 총신 신대원 교수 14명은 성명서에서, 재단이사장이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교 정관 제1조에 명시한 "총회의 지도하에...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본 교단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총회가 위기에 빠진 학교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이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도덕적 권위와 명분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총회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총신 110여년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총회결의 원인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한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소송을 취하하고 재단이사장 직에서 사퇴할것 ▲재단이사회는 이사선임과 임기에 관한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개정하고, 현재 8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즉시 물러날 것 ▲ 길자연 총장은 총회 70세 정년 규정과 제99회 총회 결의를 수용하여 사퇴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14인 성명서 [ 기독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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