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정관 결의 불법' 주장한 김용도 목사에 "제명"

한기총 제24-13차 임원회

2014-01-04 19:10:45  인쇄하기


한기총이 대표회장 연임정관 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김용도 목사에 대해 '제명'이라는 강경카드로 맞서고 이에 동조한 교단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명처분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에서 제24-13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안건으로 회원제명의 건으로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 의거하여 교단 6개와 개인 4명에 대한 제명 안이 결의되었다. 

예장 보수합동(총회장 김대형 목사)과 합동개혁(총회장 윤선중 목사) 교단을 ‘임시총회 때 해당 교단의 총무가 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한기총 공동회장 겸 질서확립대책위원장 김용도 목사에 대해서는 ‘ 임시총회에서 한기총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창수 예장 보수합동 총무, 김영신 예장 합동개혁 총무, 박상하 예장 합동개혁B 전 총회장도 ‘임시총회 때 난동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또 예장 고려개혁(총회장 손용현 목사)과 피어선(오류동측·총회장 김희선 목사) 교단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에 이중 가입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김용도 목사는 “임시총회 때 발언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임원회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임원회에서 문제삼은 임시총회 자체가 불법 무효인 만큼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연임정관 개정에 반발하는 총대가 흠석사찰위원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정기총회는 2014년 1월 21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3-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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