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개정 승인 자진 철회 논란

문광부, “한기총이 승인신청 자진철회 후 31일 오전 현재 까지 승인 신청 없었다.”

2015-01-01 17:48:21  인쇄하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임기 2년 연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정관을 문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이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20131226일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정관을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측이 법정소송을 제기하자 2014121일 문광부는 법원에 본안소송 중이므로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승인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정정관에 의거 당선된 19대 홍재철 대표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제20대 이영훈 대표회장이 취임하는 시점인 지난 92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문광부 승인에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후 3개월이 지난 2014125일 한기총은 문광부에 “20141212일까지 개정정관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전개하겠다.”는 독촉공문을 접수하여 신속한 정관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독촉시한인 1212일 한기총 직원이 직접 문광부를 방문해 신청서류일체를 회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고 서류일체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광부 제2종무 주무관은 지난 1212일 한기총 총무가 직접 와서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달라고 회수공문을 접수하고 가져갔다. 사실상 철회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 12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기총 공동회장 및 부회장 조찬모임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참석한 이건호 목사가 한기총 정관개정승인 신청서류를 왜 빼 나왔느냐? 고 질의하자 한기총 집행부 임원이 그런 사실 없다. 계류 중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관승인 철회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답변이 나오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킨 셈이 되었다. 

총회에서 결의된 개정정관은 반드시 문광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특정개인이 자진 철회하거나 취소할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도 중폭하고 있다.

정관개정 승인 신청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집행부의 업무 처리과정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문광부가 지난 121개정정관 승인건은 법원소송 중이므로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승인을 보류한다.’라고 하였다. 지난 92일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기각되어 사실상 승인신청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5일까지 3개월가량 늑장 처리한 점. 

, 125일 개정정관 승인을 독촉한 후 7일 뒤에 자진 철회한 사유도 석연치 않다. 단순히 자구수정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하는 점이다. 

그리고, 1212일 자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공동회장 조찬모임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은 집행부가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정관에 대해 문광부에 승인을 즉각 요청하지 않은 것 자체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자진 철회가 이유 없이 다른 의도로 회수하였다면 직권남용은 물론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다. 

정관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만큼 반드시 총회의 결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해야 함에도 누가 무슨 권한으로 자진 철회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관 자진철회로 인한 행정공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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